檢 ‘윤석열 X파일’ 작성자 고발 사건 경찰로 이송

"검찰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용구·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사건은 "조만간 배당"
  • 등록 2021-07-07 오후 2:04:16

    수정 2021-07-07 오후 2:04:16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이른바 ‘윤석열 전 검찰총장 X파일’과 관련 시민단체가 최초 작성자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경찰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고발 내용인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6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7일 ‘윤 전 총장 X파일’ 작성 및 유포 고발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사건이송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고발 내용인 명예훼손 부분이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달 23일 성명불상의 ‘X파일’ 작성자와 송 대표를 고발했다. 법세련은 “대선주자에 대한 검증은 필수라 할 수 있지만 검증을 빙자해 허위사실로 후보자와 그 가족들의 인격을 말살하고 유언비어와 흑색선전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비열한 정치공작”이라며 성명불상의 ‘X파일’ 최초 작성자를 명예훼손으로, ‘X파일’ 작성의 배후로 의심되는 송 대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X파일’ 최초 작성자에 대해서는 “X파일은 불순한 정치목적을 위해 아무런 근거 없는 내용으로 작성된 지라시 수준의 허위 문서임이 명백하다”며 “이를 작성해 유포한 행위는 명백히 윤 전 총장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대표에 대해서는 “송 대표는 윤 전 총장 관련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장성철 공감과논쟁센터 소장은 본인이 입수한 파일이 여권 쪽에서 작성된 것으로 들었다고 한다”며 “이를 종합하면 X파일이 송 대표의 지시로 작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택시기사 폭행’에 연루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전날 대검찰청이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 혐의 재기수사 명령 사건은 각각 접수됐지만 배당 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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