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 혐의'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구속 여부 내일 결정

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영장심사
경찰 "도주·증거인멸 우려" 영장 신청
  • 등록 2018-11-05 오후 12:30:57

    수정 2018-11-05 오후 12:30:57

지난 9월 5일 경찰은 시험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 서우 숙명여고 교장실과 교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자신의 쌍둥이 자녀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임 교무부장 A(53)씨의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전 10시 30분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자녀에게 정기고사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시험지 유출 혐의를 받는 피의자 6명 중 처음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험문제와 정답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들을 다수 확보하여 범죄 혐의가 상당함에도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향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다만 A씨 외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쌍둥이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 신청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월 31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A씨 부녀와 전임 교장·교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지난 1일 A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물품에서 유출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 쌍둥이 자매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한 결과 쌍둥이 자녀의 휴대전화 등에서 문제 유출 의혹이 제기된 영어 과목 외에도 과학탐구·미적분 과목 등 시험지문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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