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영창이 신청된 서울 강서구 교남학교 이모 교사가 22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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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울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인 교남학교에서 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교사 이모(46)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22일 오전 11시 35분쯤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씨는 ‘혐의를 인정하는가’ ‘피해 학생 가족에게 할 말은 없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이씨는 총 12차례에 걸쳐 장애학생 2명을 발로 걷어차고 빗자루로 때리거나 물을 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20일 이 학교 학생 A(13) 군이 다른 교사 오모(39)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다.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지난 5~7월 녹화된 학교 폐쇄회로(CC)TV 16대 영상을 분석한 결과 교사 9명이 A군 등 학생 2명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해당 교사 중 혐의가 중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교사들이 학생을 폭행하는 것을 지켜본 다른 교사 3명에 대해서는 아동 학대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