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쌓인 국회 특활비 공개…"'쌈짓돈' 전면 폐지해야"

2011~13년 특활비 총 240억, 연평균 80억원
참여연대 "월급처럼 지급"…7대 문제 제기
18대 국회 상암위원장 17명 매달 600만원 타가
국회, '14~'18년 특활비 내역 공개 요구는 거부
  • 등록 2018-07-05 오후 3:01:01

    수정 2018-07-05 오후 3:15:22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과 분석결과 공개 기자브리핑에서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이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를 보여주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그간 특별한 증빙자료 없이 사용돼 국회의원들의 ‘쌈짓돈’으로 불린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됐다. 자료 공개는 지난 3월 공개 요구를 거부한 국회사무처 처분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국회 특활비 내역 및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2013년도 특활비는 총 240억원. 2011년 86억원, 2012년 76억원, 2013년 77억원으로 연평균 80억원 수준이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활동에 쓰이는 경비를 뜻하지만 이중 일부는 일상적인 업무에도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2013년 1월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용한 한 달 간 교섭단체 활동비와 교섭단체 타간 정책지원비 3520만원을 꼽았다. 18대 국회 상임위원장 17명은 매달 600만원씩의 특활비를 상임위 활동비 명목으로 받아갔다. 특별위원회인 예결위원장과 윤리위원장 또한 각각 600만원씩의 특활비를 가져갔다. 국회사무처는 6년 전 제19대 국회 개원식에서 행사와 관련 없는 ‘의원외교활동’이란 명목으로 특활비 300만원을 빼 썼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특활비 운용에서 △매월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 △국회 상임위원회 중 유독 법제사법위원회에만 추가 지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등 회의가 일년에 4~6번 열려도 매월 지급 △‘농협은행(급여성 경비)’라는 정체불명 수령인에게 상당 금액 지급 △국회의장 해외순방길에 수천만원 상당의 달러로 지급 △유사한 항목들이 월별, 회기별 중복 지급 등 크게 7가지 문제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측은 “국회의원들은 각종 항목을 만들어 특활비를 마치 월급이나 수당처럼 사용했고 위원회 활동이 없는 기간에도 꼬박꼬박 지급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의 활동은 국민에게 공개되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특활비를 사용해야 할 정당한 근거가 없다”며 특활비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국회에 2014년부터 2018년 4월까지의 특활비 지출내역 정보공개도 청구했지만 또 다시 공개를 거부당했다. 참여연대 측은 “국회 특활비사용 내역 공개를 관성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정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전면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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