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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서울 아파트 법인 거래는 작년 5338건보다 122.9% 증가한 1만1896건을 기록했다. 2006년 이후 최대치다. 이 수치는 법인과 법인, 법인과 개인, 법인과 기타(공공기관·조합 등)간 아파트 매매를 비롯해 증여, 교환, 현물출자, 분양권 전매 등을 포함한 것이다.
1분기 법인 거래가 역대 최고치로 치솟은 것은 뉴스테이 공급이 집중된 영향이 크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인 뉴스테이는 2015년 1월 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전환하는 주거 형태 변화 속에서 중산층을 위한 정책으로 등장했다. 뉴스테이는 통상 건설사에서 물량을 받은 위탁사가 수요자에 임대하는 구조로 법인 간 거래로 집계된다. 이러한 1분기 법인끼리 거래한 수치는 250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50%나 폭증했다.
부동산 구입과 처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일반적으로 구입 시에는 개인이, 매각 시에는 법인이 유리하다. 개인은 부동산을 구입할 때 1.1~3.5%의 취득세를 내지만 법인은 5.3~8.1% 수준을 납부한다. 다만 법인 설립 후 5년이 지났거나 과밀억제권역이 아닐 경우 개인과 동일해진다.
부동산 전문 한 세무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대를 맞아 절세나 증여 목적으로 보유한 아파트를 법인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세테크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