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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주지법 법정에서는 당시 5세였던 고준희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준희 양의 친부 고모(37)씨와 그의 동거녀 이모(36)씨, 이씨의 모친 김모(62)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20여 분간 고개를 숙인 채 공소사실을 들었다. 이어 이들은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하기를 희망하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일반재판을 선택한다고 답했다.
재판 직후 일부 방청객들은 “너희가 사람이냐”며 고함을 쳤지만, 고씨 등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고씨는 이날 일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외하고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김씨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의 변호인 측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제외하곤 모두 인정한다”면서 “다만 아동학대치사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 범행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3월14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