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양 암매장' 첫 재판…방청객 "너희가 사람이냐"

  • 등록 2018-02-07 오후 2:02:26

    수정 2018-02-07 오후 2:02:26

수의 입은 고준희양 친부와 친부 동거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학대를 받다가 사망한 후 친아버지에 의해 암매장된 고준희 양 학대치사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7일 전주지법 법정에서는 당시 5세였던 고준희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준희 양의 친부 고모(37)씨와 그의 동거녀 이모(36)씨, 이씨의 모친 김모(62)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20여 분간 고개를 숙인 채 공소사실을 들었다. 이어 이들은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하기를 희망하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일반재판을 선택한다고 답했다.

재판 직후 일부 방청객들은 “너희가 사람이냐”며 고함을 쳤지만, 고씨 등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대상포진 증세가 나타나는 등 몸 상태가 심각한 준희 양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런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렸다. 이후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준희양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내연녀 모친인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했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를 받고 있다. 내연녀 모친은 사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2개 혐의다.

고씨는 이날 일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외하고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김씨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의 변호인 측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제외하곤 모두 인정한다”면서 “다만 아동학대치사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 범행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3월14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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