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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광화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개최된 ‘이데일리 IT 컨버전스포럼 2016’의 특별좌담회 ‘4차산업혁명 혁신의 걸림돌을 제거하라’에서는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좌장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및 규제 관련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활발히 진행됐다.
특히 개인정보의 보호냐,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활용이냐 하는 이분법보다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는 무엇이고 현재 법제도와 실제 보호 수준과의 관계,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됐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사전동의 예외 추가에 대한 평가 등의 이슈를 담고 있다.
우선 개인정보 국외이전 중단 명령권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점이 제기됐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는 “데이터의 국외이전은 보호보다 어떻게 보호 실효성을 강화하는가에 중점을 두는 게 맞다. 국내규제를 해외에 확산시키겠다는 논의도 있지만 국내 행정력이 영향을 미치기 힘들다. 법원이나 국가 간 개인정보 공조체계를 만드는 쪽으로 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우리나라에 서버를 두지 않고 국외에서 개인정보 수집하면서 훌륭히 사업을 전개하는 회사도 있다”며 “국내 규제를 국외 규제 평균 수준으로 해주던지, 국외 사업자들에게 국내사업자들 수준으로 해주던지 해야 하는데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법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내 규제를 좀 구체적으로 풀어 줘야 한다”고 밝혔다.
고객입장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한 마케팅이 필요한 가는 의견이 갈렸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실장은 “최근 카카오 등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의 성향을 데이터로 추출해 마케팅에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과연 소비자들이 그걸 원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빅데이터분석을 통해 추려진 정보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야기할뿐이다. 정부의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정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관련 과도한 사전동의 조항이 오히려 법제도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줄 것이라는 환상을 준다는 점도 지적됐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은 이용자로선 정보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확신만을 제공하는 수준이다.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이용자들이 거의 안 읽지만 (기업이) 제대로 보호할 거라고 믿는 것”이라며 “개인정보법령이 형사처벌 위주로 돼 있는데 형사처벌까지 강요하는 건 빅데이터산업뿐 아니라 소비자에도 불편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전동의제의 합리적 개선, 개인정보 불법거래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 규제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국민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한다”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좌담회에도 안 나오고 휴대폰도 해지해야 하고 고속도로도 이용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실질적인 논의를 해서 개선할 건 개선하고 강화할 건 강화하는 쪽으로 접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데일리에서 좋은 주제로 토론회를 만들어주신데 감사드린다”며 “다음에 이런 주제로 토론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늘 논의된 내용에서 발전된 내용을 가지고 했으면 한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