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박 회장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사기파산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전날 박 회장을 소환해 신원 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신원의 경영권을 되찾고자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집중 조사했다. 지난 1일에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신원그룹 본사와 계열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신원 계열사 관계자와 담당 직원 등 관련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박 회장이 100억원 안팎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와 개인 파산·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법원을 속인 정황도 검찰이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파산·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법원을 속여 250여억원의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