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동양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안 교수는 “현재 금융소비자보호기금 유형으로 설치된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은 파산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위법·위규 행위에 대한 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부당한 손해에 대해 신속하고 쉽게 손해를 배상받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과징금이나 기관경고 등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금전적 배상의 분배와는 관련이 없고, 직접적으로 신속한 구제와 책임재산 확보까지 담보하지는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소액·다수의 집단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구제가 쉽고 접근 가능성이 큰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 발제자로 참여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금융소비자가 억울하게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며 “국가 개입 형태의 한 가지는 국가가 미리 기금을 조성해 두고 있다가 그 중 일부를 신속하게 보전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