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1일 열린
현대자동차(005380)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몽구 회장의 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법원이 정 회장에 대해 계열사 유상증자 등 부당지원행위를 인정하고 수백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고려한 결정이다.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다.
국민연금은 현대자동차의 지분 5.6%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업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회사측은 자체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라 정 회장 등기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서면상으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의 내부 의결권 지침에 따르면 법령상 결격 사유나 과도한 겸임, 기업가치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 유무 등을 따져 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08년 3월에도 현대자동차와 두산인프라코어의 주주총회에서 경제범죄로 처벌을 받은 정몽구 회장과 박용성 회장이 등기이사로 선임되는 데 대해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11일 오전 양재동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정몽구 회장을 등기이사로 재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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