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원래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구비한 숙박시설인 생숙은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오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생숙의 숙박업 신고 의무화 이후에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법 운영이 만연한 실정이다.
|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16일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에는 지자체별로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해 생숙 소유자 등에게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에 대해 안내하고,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용도변경 컨설팅을 실시하면서 생숙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생숙 지원센터는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에 대한 정보를 생숙 소유자 등에게 전하기 위해 안내문 발송, 설명회 개최 등을 적극 진행한다.
센터 신고로 파악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관련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도 합리적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생숙 지원센터가 생숙 소유자 등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존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된 생숙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