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토할 때까지 '음식고문'한 선임병…가혹행위에도 집유

음식 다량 억지로 먹이고 상습적 폭행도
반성·합의 참작 집행유예 선고
  • 등록 2024-09-06 오후 4:33:48

    수정 2024-09-06 오후 4:33:48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후임병을 몽둥이로 때리고 다량의 음식을 억지로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절도, 특수폭행, 공갈,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강원 고성군 한 부대에서 복무했던 당시 생활관에서 후임 B(19)씨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휴지심에 신문을 넣고 박스테이프로 감아 만든 몽둥이로 때렸다.

A씨는 쓰레기 정리 작업 중 장난이라면서 야전삽으로 B씨의 발등을 찍는가 하면 신었던 양말을 후임병의 코와 입 부위에 대고 비비고, TV를 보던 후임병의 머리 위로 방탄 헬멧을 떨어뜨리는 등 폭행도 여러 차례였다.

그는 이른바 ‘식고문’을 행하기도 했다. 부대원들과의 삼겹살 회식 후 비빔면 20봉지를 먹다가 남게 되자 후임병에게 몰아주며 구토할 때까지 먹였다.

또 후임병을 살찌우겠다며 컵라면 국물에 치즈 10장을 넣어 전자레인지에 돌린 후 밥을 말아 먹게 하기도 했다.

A씨의 가혹행위는 취침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그는 후임병들에게 불을 켰다 끄는 행위 등을 반복적으로 행하게 했으며 후임병들이 야간에 잠을 자지 못하게 방해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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