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서 흉기 피습

가해자, 법정서 흉기로 휘둘러 공격
이송 당시 의식과 자가호흡 확인돼
  • 등록 2024-08-28 오후 4:36:40

    수정 2024-08-28 오후 4:50:17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가상자산(코인)을 맡기면 은행처럼 원금과 수익을 돌려준다고 홍보해 국내외 고객들로부터 1조 4000억원대 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법정서 피습을 당했다.

(사진=뉴스1)
서울 양천경찰서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 26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인 40대 이모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현장에서 응급실로 이송됐다. 소방에 따르면, 이송 당시 그는 의식이 있고 자가호흡이 가능했으며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를 포함한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 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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