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사기’ 의혹 권영만 경인방송 회장 구속

아파트 공사·분양 사기 혐의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후 영장 청구
“도망 우려”…法, 구속영장 발부
구속적부심 신청했으나 기각
  • 등록 2024-04-02 오후 4:46:44

    수정 2024-04-02 오후 4:46:44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아파트 분양 사기’ 의혹을 받는 권영만 경인방송 회장이 구속됐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일대의 아파트 공사와 분양 관련 사기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권 회장이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지난달 21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권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23일 검찰은 사기 혐의로 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석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회장은 곧바로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 이훈재 양지정)는 지난달 27일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열고 이를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권 회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추가 수사를 진행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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