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교대운전 한다면 '이 보험'을···손보협회, 보험 활용법 안내

연휴 다른 차량 운전해야 한다면 ''자동차보험특약'' 활용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땐 ''일상배상책임보험''
  • 등록 2024-02-07 오후 2:29:16

    수정 2024-02-07 오후 2:29:16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설 연휴 가족들과 여행을 계획 중인 A씨는 친척 동생과 자동차를 교대로 몰기로 했다. 그런데 막상 자동차보험을 어떻게 해아할지 고민이다.

A씨와 같이 연휴기간 다른 사람과 내 차를 같이 운전할 경우 사고에 대비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반대로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선 내 자동차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가입하면 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7일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 보험 활용법’을 안내했다.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이외에도 내 상황에 맞춰 △렌트카 손해담보 특약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새로운 특약 가입을 통해 보장받으려면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 전화 및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다만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가입 즉시 보장 가능하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타인의 신체·재물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 주로 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포함돼 있다.

설 연휴에 국내·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상해·질병·휴대품 파손 등의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각종 재난이나 사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상해사고 등의 피해 발생시 지자체의 단체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설 연휴 중 차량 배터리 방전, 연료 소진, 타이어 펑크 등 예상 못한 자동차 고장 긴급 발생시에는 가입된 보험사에 전화해 24시간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명절 연휴에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이 궁금하면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찾아볼 수 있다. 교통사고 당사자 간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를 통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면 된다.

손보협회는 손해보험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손해보험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변호사·손해사정사 등으로부터 무료로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어디서든 손쉽게 유선·카카오톡·인터넷 상담이 가능하다.

손보협회는 연휴 기간 중에 음주·무면허 운전은 절대 피하라고 당부했다.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약물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은 물론, 고액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시 15점의 벌점 및 6만원(승용차 기준)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공익신고가 접수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밖에도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에 연루되면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된 경우엔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사의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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