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같이 연휴기간 다른 사람과 내 차를 같이 운전할 경우 사고에 대비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반대로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선 내 자동차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가입하면 된다.
|
자동차보험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새로운 특약 가입을 통해 보장받으려면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 전화 및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다만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가입 즉시 보장 가능하다.
설 연휴에 국내·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상해·질병·휴대품 파손 등의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각종 재난이나 사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상해사고 등의 피해 발생시 지자체의 단체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설 연휴 중 차량 배터리 방전, 연료 소진, 타이어 펑크 등 예상 못한 자동차 고장 긴급 발생시에는 가입된 보험사에 전화해 24시간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명절 연휴에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이 궁금하면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찾아볼 수 있다. 교통사고 당사자 간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를 통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면 된다.
손보협회는 연휴 기간 중에 음주·무면허 운전은 절대 피하라고 당부했다.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약물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은 물론, 고액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시 15점의 벌점 및 6만원(승용차 기준)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공익신고가 접수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밖에도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에 연루되면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된 경우엔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사의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