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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수원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40대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세탁소를 폐업하고 새로 시작할 김밥집 운영 문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아내가 자신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목을 졸라 범행했다.
그는 2015년에도 당시 배우자와 다투던 중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배우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해군작전사령부 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죄로 혐의가 변경됐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하나뿐인 생명을 잃었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면서 “2015년 살인죄로 인해 치료감호를 받은 후 평생 복약할 것을 권고 받았음에도 임의로 복약을 중단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결과 A씨는 ‘우울장애’와 ‘편집성 인격장애 경향’이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