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혼·재혼, 아내 두 명 다 목졸라 죽인 50대 징역 22년

  • 등록 2024-01-22 오후 4:49:36

    수정 2024-01-22 오후 4:52:38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9년 전 아내를 살해한 전직 군인이 재혼한 부인을 또다시 살해했다.

(사진=게티 이미지)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A씨(53·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수원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40대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세탁소를 폐업하고 새로 시작할 김밥집 운영 문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아내가 자신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목을 졸라 범행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직접 112에 신고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연명치료 중 같은 해 11월 5일 끝내 숨졌다.

그는 2015년에도 당시 배우자와 다투던 중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배우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해군작전사령부 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죄로 혐의가 변경됐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외부사물을 식별하는데 제약은 없다는 의견과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살해한 점 ▲범행 직후 스스로 112신고를 했고 경찰조사에서 상세히 진술한 점 ▲범행동기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A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하나뿐인 생명을 잃었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면서 “2015년 살인죄로 인해 치료감호를 받은 후 평생 복약할 것을 권고 받았음에도 임의로 복약을 중단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결과 A씨는 ‘우울장애’와 ‘편집성 인격장애 경향’이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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