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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온라인 수검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제2종 보통 면허 69세 이하의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해당된다.
1월~2월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시 발급수수료를 1000원 또는 1500원을 할인하고 있다.
만일 기간 내 수검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며, 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작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수검인원이 연말에 집중돼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시 대기시간이 2시간 이상 소요됐다”며 “조기수검을 통해 신속한 서비스 처리와 온라인 할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전국 27개 운전면허 시험장과 가까운 경찰서, 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