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RSU에도 세제혜택 줘야”…중기부 “추후 검토”

중기부, 성과조건부주식제도 도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연 2억, 누적 5억원까지 비과세
중기부 “자사주 취득 요건 완화로도 의미”
  • 등록 2024-01-03 오후 3:36:41

    수정 2024-01-03 오후 4:15:1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성과를 주식으로 줄 수 있는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RSU)가 도입된 가운데 업계에서는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과 마찬가지로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 지원책은 제도를 시행한 뒤 도입 상황을 봐가며 향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및 이를 위한 활성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의결했다.

RSU제도 도입은 벤처기업의 인재 확보를 위한 유인책으로 꼽힌다. 오는 6월부터 근속이나 성과 달성에 대한 보상으로 현금이 아닌 주식을 직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RSU는 스톡옵션으로 알려진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 RSU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인센티브 부여책이라는 점에서 스톡옵션과 유사하나 신주를 유상으로 인수하는 ‘권리’를 주는 스톡옵션과 달리 임직원에게 실제 주식을 무상으로 준다. 가령 스톡옵션은 특정 주식을 5000원에 살 권리를 주고 일정 기간 근무 시 행사(취득)할 수 있게 하는 반면 RSU는 현재 얼마인 주식을 바로 주고 매도를 통한 이익실현도 즉시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런 특성으로 스톡옵션은 강세장이나 기업가치가 급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에서 선호된다. 반대로 주가 상승 여분(업사이드)이 크지 않은 성숙한 기업은 선호하지 않는다. 반면 RSU는 주식을 바로 무상으로 지급받는 것이기에 확정적 이익이 보장된다. 또한 옵션을 행사할 조건이 되는 주가 상승이 필요치 않아 창업초기뿐만 아니라 안정적 성장단계나 주가 약세장에서도 효과적인 인재확보 수단이 될 수 있다.

벤처업계는 보상지급 수단이 다양화됐다는 점에서 RSU 도입을 환영한다. 다만, 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스톡옵션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RSU를 통하면 일시에 큰 소득이 발생해 세금 문제에 직면한다. 비과세 등 혜택이 있지 않으면 RSU 행사를 주저할 수 있는 이유다. 현재 스톡옵션은 행사이익에 대해 연 2억원, 누적 5억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벤처업계 한 관계자는 “주식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스톡옵션을 활용하기가 좋지 않은 여건”이라며 “RSU 도입뿐 아니라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부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단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성과를 보면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면서 “이번에 자사주 취득 제한을 완화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했다. 중기부는 이번에 RSU를 시행하기 위한 자기회사 주식 취득 요건을 기존 ‘배당가능이익’에서 ‘자본잠식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로 완화했다. 배당 가능 이익은 기업이 배당할 수 있는 최대 이익으로 ‘누적 영업이익의 합’과 유사하다. 자본잠식은 적자가 지속돼 잉여금이 바닥나 자본금까지 까먹기 시작한 상태다. 현재 벤처기업은 창업 초기 이익을 내기 어려워 사실상 자사주 취득이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벤처기업이 적자라도 잉여금이 있다면 자사주를 취득해 RSU를 시행할 수 있게 문턱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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