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항의했다. 25일 회기 단축은 당초 합의된 사항이 아니었다는 이유였다. 야당인 민주당은 검찰과 대통령 등에 국회 입법권이 위협받고 있어 한 부득이한 결정이었다고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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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민주당의 일방적인 몰표로 가결됐다. 찬성 158, 반대 91, 기권 2표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진표 의장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회기 결정의 건을 (의장이) 상정한 사례가 없다”면서 “(의장이) 민주당의 회기 자르기에 협조해주는 것은 국회의 오랜 전통을 깨뜨린 것이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항의했다”고 말했다.
그전까지 민주당은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오면 부결시키곤 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월 불체포 포기 선언을 한 후에는 입장이 바뀌었다. 회기 중 체포동의안 표결을 묻기보다 비회기 중 자진 출석으로 입장에 변화가 왔기 때문이다. 오는 30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에 맞춰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하려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에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가 하는 일이 건건이 대통령에 거부되고, 국회 일정 조차 검찰과 대통령실 요구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상황”이라면서 “입법부가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가 비난을 주고받는 것을 본 김진표 국회 의장은 회기 단축에 대한 문제보다 여야간 협치가 되지 않는 부분을 우려했다. 입법권이 대통령 거부권에 훼손되는 점에도 우려를 표시했다.
김 의장은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여야가 편법에만 의존하고 있다”면서 “정치에 대한 신뢰가 악화될까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회기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보다는 노란봉투법이나 방송법에 충분히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통과하고, 또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되어 입법권이 훼손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