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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국 항공사가 그들 책임으로 항공편 취소와 지연이 발생할 때마다 현금 마일리지, 호텔 재예약 비용 등을 보상하도록 하겠다”면서 “이는 자발적 조치가 아닌 의무사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에서 항공사가 항공편을 취소할 경우 승객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지만, 항공사는 대체로 환불 대신 여행 바우처 제공하고 있다. 특히나 항공 지연에 대해서는 거의 보상이 없는 편이다. 미국 교통부는 지난해 최소 3시간 지연에 대해 최소 100달러를 보상하는 것에 동의할지에 대해 항공사에게 질문을 한 바 있다.
항공사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3시간 지연에 대한 100달러 보상 방안에 응답한 항공사는 단 한곳도 없었다. 일부 항공사는 정부가 이같은 보상을 명령할 법적 권한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하물 지연 도착, 와이파이 미작동 같은 기내 서비스 미흡에 대해 교통부가 2021년 내놓은 환불 제안도 아직 결론짓지 못한 상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국제 여객의 경우 2~4시간 운송이 지연될 경우 해당 구간 운임의 10%, 4~12시간 지연의 경우 20%, 12시간을 초과할 때는 해당 구간 운임의 30%를 배상하도록 돼 있다. 만약 탑승객이 현지에 머물러야 한다면 숙식비 등 경비도 부담토록 하고 있다.
다만 항공사업법 제61조에 따라 항공사가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 사정,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 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