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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특검은 국방부를 찾아 사건기록 등 수사 자료를 요청하고, 유족 측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준비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 특검은 지난 26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만나 원활한 협조를 요청했고, 30일엔 유족 측 대리인을 만나 수사에 참고했으면 하는 부분들을 전달받았다. 유족 측은 초기 수사과정에서 가해자를 비호했던 것으로 보이는 의혹들에 대해 면밀히 밝혀달라는 당부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 특검은 팀 구성을 위한 인선 작업에도 몰두하고 있다. 특검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들 기관으로부터 파견근무와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안 특검은 10명 이내의 검사와 30명 이내의 공무원을 파견받을 방침이다. 또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 임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특검팀은 안미영 특검과 유병두·이태승·손영은 특검보만 공식적으로 임명된 상태다.
안 특검은 초동 부실수사를 한 군검찰 담당자와 지휘부, 2차 가해 수사에 중점을 찍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상 안 특검의 수사 범위는 한정돼 있다. 안 특검은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공군 내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 △국방부·공군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행위 등이 수사 대상이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에 대해선 인지 수사가 가능하다.
안 특검은 현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선 수사할 수 없다. 이 중사를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 중사에 대한 재수사는 불가능한 셈이다. 군인등강제추행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그는 지난해 12월 1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지만, 보복 협박 혐의가 무죄로 판단 내려져 유족 측의 반발을 샀다. 또 처음 사건을 맡았던 국선변호인 이모 중위도 무책임한 업무수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보통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성폭력·2차 가해·부실수사·가해자 감싸기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검은 국방부검찰단이 짜놓은 ‘제 식구 감싸기’ 프레임에 갇혀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장관, 공군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는 물론 공군본부 법무실 등 군 법무조직과 전관예우 의혹을 받고 있는 가해자 측 변호사 소속 로펌에 이르기까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국민이 가진 의혹을 낱낱이 해소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유족 측 대리인인 강석민 변호사는 “직접적인 가해자와 명백한 2차 가해자 외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고, 국민적인 공분을 받는 의혹들이 해소된 것도 없다”며 “군대 성폭력 범죄의 완결판 같은 사건으로, 유족이나 유족을 대리하는 저로서는 (특검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