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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위원장은 “재외국민 선거인단 20만명 등록을 달성할 경우, 재외국민 가운데 한 분을 선정해 `투표하러 가는 길`에 동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외 공관 단일 투표 방식에서 재외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고, 우편투표제 도입 등 재외 선거 개선 방안 모색과 이에 대한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임 위원장은 “여전히 많은 재외국민이 먼 거리를 이동해 투표소로 가야 하고, 더욱이 지난 총선에는 코로나19로 재외 선거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다”면서 “참정권은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국민주권의 주체로서 모두의 투표권은 평등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재외 국민 투표소를 확대키로 뜻을 모았다. 다만 재외국민의 투표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우편 투표 도입은 현실적 이유를 들어 안건에 올리지 않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재외 국민 투표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개정안은 △영구명부제 수정안 △투표소 확대 방안 △투표시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정당 가입 연령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합의·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개특위는 5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