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독(002390) 최대주주인 와이앤에스는 지난 11일 신영증권과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맺었다. 보유 중인 한독 주식 11만1112주(지분율 0.81%)를 담보로 15억원을 빌린 계약이다. 이자율은 4%, 계약기간은 6개월이다.
와이앤에스가 새로운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약 3년 만이다. 이 회사는 2018년 4월 한독 주식 약 15만주를 담보로 삼성증권에서 처음 대출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7월 신한금융투자로 대출처를 옮겨 6개월 마다 계약을 갱신해왔다. 관련 대출액은 27억원이다. 이에 와이앤에스가 두 차례의 대출을 받은 연유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이 회사가 가진 ‘상징성’ 때문이다.
오너 3세 ‘최대주주’
와이앤에스는 2001년 김영진 한독 회장, 그의 동생 김석진 전 와이앤에스 대표 등 오너 2세들이 종합무역업,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다. 현재 한독 지분을 17.69% 보유한 최대주주다.(이어 김 회장이 13.65%로 2대 주주이고 김 전 대표 5.13%, 김 회장의 누나 김금희 전 서울신학대 교수 3.25% 등의 순. 특수관계인 지분은 총 43.39%)
또 와이앤에스는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한 한독 상무가 지분 31.65%로 최대주주다. 나머지 지분은 김 회장(5.04%)을 비롯해 다른 오너 3세 등 오너일가들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상무는 2002년 1월 와이앤에스 주주가 됐다. 김 상무를 포함해 오너 3세 3명이 보유하던 한독 지분 전량을 와이앤에스에 현물 출자하면서 지분을 각각 26.6%씩 확보했다. 이후 김 상무가 지분을 추가 매입해 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와이앤에스는 이후 2012년 한독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한독과의 합작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훽스트(사노피-아벤티스의 자회사)가 한독 지분 50%를 처분할 때 이중 14.05%를 인수했다. 이에 4.94%였던 와이앤에스의 한독 지분이 18.99%로 늘어났다. ‘김 상무를 포함한 오너 3세→와이앤에스→한독’으로 이어지는 승계의 틀이 이때 마련됐다.
업계에서는 향후 한독 후계승계에서 와이앤에스의 한독 보유 지분이 늘어나는 등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한독 최대주주이기는 하지만 지분율이 17.69%에 불과해서다. 김 상무도 다른 오너 3세들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긴 했지만 아직 와이앤에스를 온전히 장악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번 대출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다만 한독 관계자는 “와이앤에스가 개별적으로 진행한 주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이유를 알 수 없다”고만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