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15일 “동물에게 사용되는 인체용 의약품의 유통 및 관리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에 엄격한 관리 체계 수립을 요청하고 담담 관청 및 지자체에 동물약 도매상과 동물병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동물치료에 쓰이는 의약품 가운데 인체용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한약사회는 “주무관청이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로 나누어져 있고 관련 법 및 관리 체계가 미비하여 사실상 동물에게 쓰이는 인체용 의약품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한약사회는 “동물병원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체용 의약품은 전문의약품과 마약류까지 사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 체계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면서 “관련 법의 정비 및 정부 차원의 현장점검과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