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42억 땅이 237억 되는 마법?…도시공원 일몰제

[시사경제용어] 도시공원 일몰제
  • 등록 2019-02-28 오후 1:19:03

    수정 2019-02-28 오후 1:19:03

[이데일리 김민화 기자]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2007년 42억원에 매입한 이촌파출소 공원 부지를 용산구가 237억원에 매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237억원은 용산구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무려 5배 이상의 차익이 발생하지만, 소유주와의 협상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용산구는 왜 이 땅을 사려고 하는 걸까요? 이는 서울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계획`에 따른 조치로 공원의 보존 가치를 인정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전 매입을 결정한 것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을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지만, 20년간 집행하지 않아 자동 해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 관련 기사 ☞ [단독] 올해 공원 토지보상비 2조 풀린다… 지난해 보다 4배↑ / ☞ 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땅, 용산구가 237억에 매입 추진…‘차익 5배’ / ☞ 전국 지자체, 도심공원 사유지 매입부담 22兆…부산시 등 ‘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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