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취지로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각 집회에 단순 참가한 것으로 보일 뿐 집회의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 가담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거나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 보기 어렵다”고 봤다.
조씨는 2015년 3월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결의대회’에 참가해 신고된 행진 경로가 아닌 모 타워 앞 여의대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해 참가들과 공모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사는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집회를 주최 또는 진행했다거나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각 집회가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없는 상태에서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됐다”며 “피고인에 대한 채증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의 각 집회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