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S&T모티브는 다산기공이 신규 소총 방산업체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협의 없이 해당 경쟁 업체에 K2와 K2C1 소총의 도면을 제공했다며 방사청과 다산기공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K2는 지금도 우리 군의 대다수 장병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총이다. K2C1소총은 기존 K2 소총을 개량한 것으로 육군 전방부대 부터 전력화 되고 있다.
S&T모티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S&T모티브가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하면서도 K2 및 K2C1 소총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인 국가 뿐 아니라 S&T모티브의 공동 소유라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비록 이번 소송을 기각했지만 판결문을 통해 가처분이 아닌 본안소송에서 ‘고도의 소명’을 제시할 것을 권유했다. 가처분 신청은 응급적이고 잠정적 처분의 성격이기 때문에 소총의 지식재산권 소유에 따른 정확한 지식재산권 사용료(로얄티) 산정과 보상대책 등을 적시해 본안소송을 청구하라는 의미다.
S&T모티브 관계자는 ”회사는 현재 본안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방사청에 경쟁입찰 시 S&T모티브 지식재산권의 적용 방식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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