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과자 회수 조치

  • 등록 2014-12-03 오후 5:42:37

    수정 2014-12-03 오후 5:42:37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과자를 회수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코스모스제과가 제조한 ‘멀티그레인’과 ‘AF참오곡칩’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멀티그레인 제품 가운데 유통기한이 내년 2월 14일, 2월 16일, 2월 27일, 3월 30일, 5월 5일, 5월 9일인 제품에 대해 회수했다. AF참오곡칩은 유통기한이 2015년 2월 28일인 제품이 해당한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담당 지자체에서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했을 때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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