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소심서도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해야"

언론사 등, 정보공개 거부 취소소송 2심 승소
1심 "대통령실, 다른 기관과 다를 이유없어"
  • 등록 2024-09-26 오후 3:53:19

    수정 2024-09-26 오후 3:53:19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이 대통령실의 직원 명단 공개 거부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서울고법 제9-2행정부(부장판사 김승주 조찬영 김무신)는 26일 오후 뉴스타파 기자 A씨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사유에 대해선 따로 밝히지 않았다.

뉴스타파와 참여연대 등은 지난 2022년 8월 대통령실에 취업 특혜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5급 이상 직원 288명의 이름·소속부서·직위·직급·소관 세부업무’와 ‘대통령실의 세부 조직도’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직원의 명단이 공개될 경우 국가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직원들이 외부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뉴스타파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세부 업무 분장만 제외한 직원 명단, 소속부서, 직위, 직급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누구인지는 어느 공무원보다 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에 크게 기여한다고 봐야 한다”며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상당수 정부조직뿐 아니라 감사원, 국세청 등 사정기관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소속 직원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대통령실만 다르게 취급해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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