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현장서 사고수습 지시

장관 본부장으로 한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사고수습 후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살필 듯
  • 등록 2024-06-24 오후 4:39:17

    수정 2024-06-24 오후 4:39:17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24일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현장을 방문해 사고 수습을 지휘했다. 이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 업체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과 구급대원들이 시신을 이송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4시께 화재사고 현장을 방문해 화재 진압과 현장수습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고 고용부가 전했다. 앞서 고용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다. 본부는 행안부, 소방청,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근로자 수색, 현장 수습, 피해 지원 등을 총괄 지원한다. 이 장관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역할하고, 체계적인 사고 대응과 수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고용부는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본다. 지난 1월 말부터 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돼 이 공장도 법 적용을 받는다. 공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선 사고를 수습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수습 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2년 2월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화학공장인 여천NCC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고용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리고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수사했었다. 당시 사고로 4명이 숨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듬해 6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등 2명을 광주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여천NCC 총괄 공장장 등 7명과 원하청 업체 대표 등 2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지만, 여천NCC 전 대표이사 등 2명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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