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직 아이돌 출신 래퍼 최모(28)씨가 사귀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최씨 측은 법정에서 최씨가 교제 중에 있었던 일로 촬영한 것을 외부로 유출할 생각이 없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 서울 마포구의 서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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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홍다선)은 29일 오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최씨를 상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여성과의 성관계를 수회 걸쳐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징역 3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 당시 교제 중이던 상황으로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면서 “피고인이 수사, 재판을 통해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고 사과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 과정에서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얼마나 한심하고 경솔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면서 “주변 사람들이 다 피해를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피해자 A씨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2년 7월께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또 다른 여성인 B씨가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2023년 9월 최씨를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해 12월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피해자는 취재진과 만나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엄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 선고는 내달 2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