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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의도가 없었기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집회·시위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은 정씨가 방씨에게 지지대와 화분을 던지려 한 혐의와 다른 직원 정모 씨에 대한 폭행 혐의 등은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는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도 없고, 다른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도 받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은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갑질 범죄”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 우려도 상당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석 청구를 불허해야 한다”고 맞섰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 방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4월에는 방씨에게 폭언·욕설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8월에는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을 던지려고 위협한 혐의 등도 받는다.
방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작년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하고 열흘 뒤인 10월 6일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