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업체 대표, 첫 공판서 혐의부인

해성운수 대표 근기법 위반·특수협박 혐의
첫 공판서 "폭행 의도 없어…시위 방해 안해"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검찰은 "불허해야"
  • 등록 2024-01-11 오후 2:48:52

    수정 2024-01-11 오후 2:49:37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임금 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는 시위 도중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55)씨에게 폭언을 가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가 첫 재판에서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방영환 열사 투쟁승리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서울고용노동청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최선상 판사)은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해성운수 대표 정모(52)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의도가 없었기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집회·시위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은 정씨가 방씨에게 지지대와 화분을 던지려 한 혐의와 다른 직원 정모 씨에 대한 폭행 혐의 등은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씨가 지난 4일 청구한 보석 심문도 이뤄졌다. 정씨 측은 “애초에 피고인이 구속된 이유는 방씨의 사망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며 “고인의 사망을 피고인의 책임으로 몰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는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도 없고, 다른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도 받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은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갑질 범죄”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 우려도 상당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석 청구를 불허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방씨의 딸은 “피고인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장례비 수준에 불과한 금액을 공탁금으로 걸어두고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연출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 방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4월에는 방씨에게 폭언·욕설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8월에는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을 던지려고 위협한 혐의 등도 받는다.

방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작년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하고 열흘 뒤인 10월 6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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