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안 쓴 근로자 추락사...아파트 관리업체 중대재해법 첫 기소

4월 아파트 관리 업체 근로자 추락사 발생..."안전모 안써"
검찰. 관리업체 대표 첫 기소..."안전보건 확보 의무 미이행"
  • 등록 2023-06-14 오후 6:18:22

    수정 2023-06-14 오후 6:18:22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추락해 사망한 근로자의 소속 회사 경영 책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14일 공동주택 관리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제공=뉴스1)


지난해 4월 15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계전기반에서 근무하던 B씨(60대)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아파트 1층 출입구에서 천장누수 방지작업을 위해 사다리에 올랐다가 떨어져 숨졌다.

검찰은 “공동주택 관리업체 대표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B씨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됨에 따라 기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공동주택 관리업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검찰은 A씨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사업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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