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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품질 관리·인증에 관한 내용을 담은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올해 4월 시행된 데이터산업법의 하위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데이터 품질 관리에 필요한 정부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 데이터 품질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데이터 품질인증 표시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이터 품질 인증을 받지 않은 채 품질 인증이나 유사 표시를 하면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