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앞에서 아내 살해하고 장모 찌른 40대, 무기징역 구형

살인·존속살해미수 등 혐의
檢 “영원히 격리 안 하면 재차 범행할 수도”
  • 등록 2022-12-01 오후 3:50:16

    수정 2022-12-01 오후 3:50:1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딸 앞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장모까지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4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40대가 지난 8월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1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에 강도상해 등 중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지 않으면 재차 범행을 저지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에서는 모두 자백했지만, 처음에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며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모아둔 재산이 없지만,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꼭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하라”는 재판장의 말에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 결심 공판을 지켜본 피해자의 남동생은 “누나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돼 가슴이 너무 아프다”며 “살해될 뻔한 어머니도 보복이 걱정돼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이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현장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본 10살 조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삼촌으로서 걱정”이라며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0시 37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함께 있던 60대 장모 C씨도 A씨를 말리다가 흉기에 찔렸으나 2층 집에서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뛰어내렸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시 딸에게 “다 죽여버릴 거야. 엄마랑 다 죽었어”라고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A씨의 딸은 “아빠가 엄마와 할머니를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 취소 상태였던 A씨는 범행 직후 차량과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도주했다가 사흘 만에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모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폭행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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