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얼굴이 그게 뭐냐"는 어린이 만화…법원 "제재 정당"

재판부 "방통위 제재 정당하다"
  • 등록 2022-08-24 오후 4:10:05

    수정 2022-08-24 오후 4:10:05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추억의 애니메이션 ‘안녕 자두야’에 “여자 얼굴이 그게 뭐냐” “어차피 그 얼굴로 결혼은 무리” 등 부적절한 대사들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방통위의 주위 조처를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애니메이션 ‘안녕 자두야’ 캡처)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최근 애니메이션 제작사 A사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제기한 제재 조치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방송사들은 2020년까지 A사가 10여 년 전 제작한 애니메이션 ‘안녕 자두야’를 방영해왔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 ‘안녕 자두야’의 일부 에피소드가 방송심의규정상 양성평등 규정을 위반했다며 방송사들에 주의 조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에피소드는 방송에 송출되지 못했다.

해당 에피소드에서 주인공의 아버지는 딸에게 “밖에서 놀 땐 선크림 좀 바르고 다녀. 여자 얼굴이 그게 뭐냐”라고 말한다. 또 한복집 할머니가 주인공 여아에게 “어차피 그 얼굴로 결혼은 무리”라고 말하기도 한다.

주인공이 ‘예뻐지는 비법서’를 따라 하며 뾰족한 젓가락으로 자신의 볼을 찔러 보조개를 만드는 장면도 있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A사는 “방통위는 주의를 주기 전에 제작자 측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방송사들에 내려진 주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방송사에 내려진 주의 조처로 인해 제작사가 실질적 피해를 봤으므로 의견 진술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방통위의 기존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에피소드에는 여성은 능력이 뛰어나도 외모가 예쁘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고, 결혼을 못 하거나 남성의 선택을 받지 못한 여성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차별을 담고 있다”며 “성 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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