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시 관계자는 “둔촌주공 조합 측에 지난 17일까지 실태점검 결과에 대한 소명 요청을 했지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세세하게 법률적 검토를 거치되 최대한 빨리 각 위반 사항에 대한 관련 행정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둔촌주공을 우선순위에 두고 서둘러 법률적 검토를 끝내 이달 중에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 지출을 하면서 도정법 45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서울시 측은 조합이 대의원회의를 통해 250억원 규모의 디자인설계,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공사 등의 업체와 계약했고, 지난해 5월 29일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367억여원으로 예산을 수립해놓고 다음해 2월 총회를 거치지 않고 586억원으로 증액계약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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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도정법 45조 위반 가능성이 높고 보고 있다. 도정법 45조 4항을 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다. 특히 과거 판례를 보면 45조 4항에서 말하는 ‘예산’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계획’을 뜻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총회에서 간혹 대의원회에 위임한 계약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는 계약은 그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총회에서 사전 의결을 받아서 예산에 정확하게 그 항목이 잡혀 있어야 한다”면서 “사전 총회 결의가 원칙이고 계약 후 추인을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도정법 45조를 위반하면 137조 벌칙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정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 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비 대출 만기도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대주단은 오는 8월 24일 만기가 예정된 사업비 7000억원에 대한 대출을 연장 불가를 통보했다. 17개 금융사 중 만기 연장에 찬성한 금융사는 4곳에 그친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시공사업단이 대위변제 후 조합에 공사비, 사업비와 이자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