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 및 고춧가루, 젓갈류, 다진마늘 등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9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총 10곳에서 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영업·변경 신고) 행위 3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5건 △수입산 고춧가루 등 원산지 거짓 표시 및 혼동 표시가 있는 행위 3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의왕시 소재 ‘ㄱ’ 김치 제조?판매업소는 2005년부터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배추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깍두기 등을 비위생적인 영업장에서 제조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수원시 소재 ‘ㄹ’ 식품제조업체도 김치를 제조하면서 올해 5월 24일 검사한 이후로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신고 또는 변경 신고없이 영업하는 행위와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및 혼동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김장철에 김치 및 김장재료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위생 안전 관리에 보다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며 “적발된 업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다소비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