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기자들]“신축은 비싸다? ‘재건축투자’가 답이다”

정지영 아이원 대표 인터뷰
“재건축·재개발 투자가 분양보다 저렴해”
“무주택자 청약 안되면 재건축 투자해야”
  • 등록 2021-09-13 오후 5:00:00

    수정 2021-09-13 오후 9:35:22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신축은 너무 비싼 당신에게 천국으로 가는 비상구가 열렸다.”

이데일리DB.
청약 전문가이자 ‘대한민국 재건축재개발 지도’ 저자인 정지영(48) 아이원 대표(아임해피)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투자의 적기를 현 시점이라고 했다. 전국에 낡은 주택이 많은데다 공급이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관련 투자 공부는 필수인 시대가 됐다.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통일로 이데일리 사옥에서 정 대표를 만나 재건축·재개발 투자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정 대표는 “보통 알려진 새 아파트를 싸게 살 방법은 청약이다. 그러나 알고 보면 재건축 입주권이 청약보다 더 싸다”며 “일반 분양자보다 입주권을 갖고 있던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더 싸게 산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입주권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없기때문에 청약보다 더 비싸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재건축 투자 적기는 언제일까.

정 대표는 “무주택자는 우선 청약부터 도전한 후 안되겠다 싶을 때 재건축, 재개발 투자도 같이 공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1주택자는 상급지로 갈아탈 때는 입주권이 유리하다”며 “입주권은 대출이나 세금에서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주택자는 대출을 받으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 조건이 따르지만 입주권은 바로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또 “다주택자는 언제 사면 수익이 가장 많이 날지 가장 궁금해할 것 같다”며 “초기단기부터 조합, 사업, 관리처분단계까지 가게 되는데 처음 사서 끝까지 가져가면 우상향하는 것이 재건축재개발이다. 조합설립 등 초기단계 등 언제 투자해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추진절차는 △기본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안전진단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착공 및 분양 △사업완료 △조합의 청산 및 해산 등의 순이다.

매도 시기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입주권은 절대 파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하며 “다만 팔아야 할 시기는 상급지로 갈 예정이라면 팔아도 무방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는 매도시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지영 대표는…

△1974년 안양 출생 △홍익대학교 산업공학과 △한화그룹, 한진그룹 △아이원대표(현재) △주요저서 ‘똑똑한 부동산 투자‘ ‘대한민국 청약지도’ ‘대한민국 재건축 재개발 지도’ 등 공저포함 6권

※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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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강신우 기자

촬영·편집= 이준우 PD·조대현 인턴PD, 남우형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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