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 경유차는 못잡는 환경부 車배출가스 특별단속

가을 들어 기승부리는 미세먼지…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기술 부족에 원격측정으론 경유차 배출가스 못 잡아내
경유차 잡는 비디오측정기도 육안 판별…개선명령 못내려
  • 등록 2019-10-21 오후 3:40:05

    수정 2019-10-21 오후 3:53:33

큰 일교차를 기록한 20일 서울 서초구 한강 서래섬에서 바라본 한강이 안개와 미세먼지에 싸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절기가 가을로 바뀌면서 미세먼지가 다시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다. 수도권 전역에 올 가을 들어 첫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도 시행됐다. 이에 맞춰 정부가 겨울철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집중 단속에 나섰지만 허술한 단속 방식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상청에 따르면 22일까지 수도권과 충남에서 국외 미세먼지 유입과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미세먼지는 지난 19일 몽골 남부와 중국 북부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원인이다. 이 황사는 대부분 우리나라 상층을 지나겠지만 일부가 서해상의 지상 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2일 중·서부 지역에서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돼 미세먼지 농도가 짙을 전망이다.

다시 기승 부리는 미세먼지에 환경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전국 530곳 운행차량의 배출가스 집중단속에 나선다. 지자체는 버스차고지와 학원가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경유차량의 매연을 단속하고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하는 노상단속과 비디오 측정을 진행한다. 환경공단도 수도권 8곳과 대구, 포항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10곳을 대상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해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배출가스를 단속한다. 또 3곳에서 현재 시범운영 중인 매연 원격측정장비를 활용해 경유차의 매연 농도도 측정한다.

운전자가 점검이나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이에 불응하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한 달간 진행되는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방식이 허술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우선 많은 차량을 측정할 수 있는 원격측정 방식은 실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경유차 배출가스를 잡아내지 못한다. 경유차 매연을 원격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 환경부 관계자는 “휘발유·LPG 차량의 배출가스와 경유차의 배출가스인 매연 성분이 다른데 매연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단속이 힘들다”며 “지난 2017년부터 시범운영하고 장비 개선을 위해 용역도 진행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나마 측정할 수 있는 휘발유와 LPG 차량도 2회 연속으로 단속에 걸려야 개선명령 대상이 돼 실효성이 낮다. 실제 봄철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3월18일부터 4월17일까지 한 달간 실시했던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원격측정기로 단속한 대수는 10만 3547대에 달했지만 개선명령을 받은 차는 22대에 불과했다.

또 경유차를 무정차 방식으로 단속할 수 있는 비디오 측정기 방식은 육안에 의지해야 해 개선명령을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비디오 측정기는 비디오로 촬영해 모니터를 통해 3명이 육안으로 매연농도 초과여부 확인하는 방식으로 올해 3월 31만 7948대를 단속했지만 개선명령은 단 한 건도 내리지 못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이어서 객관적 지표로 확인하기 어려워 법적 효력이 있는 개선 명령은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집중단속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높여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 저공해화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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