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업상속세 낮출 것”…11일 개편안 발표

11일 당정협의, 가업상속세 개편 확정
가업 사후관리 기간 10→7년 단축 추진
업종 변경 범위 소분류→중분류로 확대
부자감세 논란에 공제기업·공제액은 유지
  • 등록 2019-06-07 오후 7:43:26

    수정 2019-06-07 오후 7:43:26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내주 발표된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고 업종 변경 범위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상속세 공제를 받는 기업의 범위와 공제 금액을 각각 확대하는 방안은 ‘부자 감세’ 논란이 있어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오는 11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가업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 변경 범위를 중분류로 확대할 것”이라며 “공제 대상 기업과 공제액 확대는 합의가 안 돼 포함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개편안에는 상속 이후 가업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긴다.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만 허용했던 업종 변경 범위는 ‘중분류’로 확대된다.

예를 들면 현재는 곡물제분 업체가 밀가루 제조를 할 때만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준을 중분류로 넓히면 제빵업으로 업종을 변경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기업과 공제액은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기준(매출액 3000억원 미만)을 5000억원 미만 또는 1조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 △공제금액(현행 최대 500억원)을 최대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가업상속 제도는 조금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성장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보겠다”면서도 “(공제 대상기업·공제액 기준은) 움직일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공제 기준 변경에 대해 “일부 고액 자산가를 위한 세제 혜택”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부총리 입장 그대로”라며 “공제 기준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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