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2조8000억원…238만명에 지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20% 이상 높지 않은 근로자 1명을 채용하면 정부가 월 급여 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규모가 2조8000억원으로 정해진 것은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 급여 210만원 이하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2만원을 더해 월 1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난 24일 기준으로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은 예산액 대비 83%인 2조4500억원 집행됐다. 올해 64만개 사업체에서 256만명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기여했다고 고용부는 평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으로 2조8188억원을 배정했고 지원대상 인원은 238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회보험료는 올해와 같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을 확대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건강보험료 경감 수준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올해와 같이 30인 미만 사업주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또 고령자 고용 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일용근로자는 한 달 중 15일 이상 근무하면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10일 이상 근무해도 지원이 가능하다.
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확대된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 노동자가 매월 받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부분과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부분을 내년 최저임금(8350원) 산입범위에 포함한다. 이전에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여금 비중이 높거 기본급이 낮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었다.
청년 취업준비 비용,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새해부터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으로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준비 비용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고교·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넘지 않은 미취업자가 대상이다. 소득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553만6244원 이하로 정했다. 취업을 성공하면 지원금 지급은 중단한다. 그러나 취업 후 3개월 근속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다. 특고와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재를 적용하고 있다. 새해부터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27종 전체에 대해 산재가 적용된다. 또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