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여모(30)씨의 변호인은 “범행현장 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 여성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거나 목덜미를 잡는 장면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여성이 모야모야병을 앓던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의식을 잃은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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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씨는 지난달 5일 오후 11시52분께 경기도 의정부의 한 주택가에서 김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일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와 경제적지원심의회를 열고 김씨에게 치료비와 생계비 등 총 1011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검찰은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로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와 경제적지원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