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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요구한 증인출석에 불응한 TV조선을 두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야당 측은 여야가 합의한 증인이 불출석한 만큼, 이에 대한 제재인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측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논리로 맞서고 있다.
미방위는 오후 4시40분부터 국정감사 증인 심문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차수 채널A 보도본부장과 달리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불참하자 논란이 불거졌다.
유승희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TV조선은 정부의 지분도 없고 보조금도 없는 민간방송사 보도책임자를 불러 보도 공정성을 따지는 건 전례가 없다는 불참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유 의원 측은 국회 증언 감정법이 무시되서는 안된다면서 국회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여당 측 의원은 크게 반발했다. 언론의 자유는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데 국회에서 이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대출 의원(새누리당)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를 가지고 있는 언론인을 국회에 증인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국회 증인으로 부른 것 자체가 혼선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TV조선 보도본부장은 이미 여야 간사가 합의를 통해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한 사안이다. 이를 뒤집고 애초의 논의인 증인 채택 여부를 따지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새누리당이 지속적으로 원론적인 수준의 증인 채택여부를 지적하는 것은 수적인 열세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국감장에는 민주당 9명, 무소속1명, 새누리당 7명이 참석해 있다. 표결을 할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TV본부장의 동행명령장 발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방위는 오후 6시40분경 양당간 의견을 좁히기 위해 정회를 선포한 상태다. 또한 정회 이후 여야 의원들은 마구 소리를 지르면서 격한 분위기를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