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이나 P2P 사업자, 많은 트래픽을 사용하는 이른바 `헤비유저(과다사용자)`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 지금보다 더 큰 비용을 낼 수 있는 것이다.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내 망 중립성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희수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언을 발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이 제안한 망 중립성 해결을 위한 방안은 QoS를 보장하는 서비스를 촉진시켜 통신사들의 매출과 수익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업계의 자율의지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QoS를 보장하는 서비스란 트래픽이 많은 IPTV나 포털, P2P 등 서비스에 대해 적절한 품질을 보장하며 지금보다 추가로 요금이나 망 이용 대가를 받는 것을 뜻한다.
통신사들이 지속적으로 망에 대해 투자를 하기 위해 트래픽을 많이 쓰는 사용자나 사업자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되, 이를 시장 자율의지에 따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통신사들은 시장 자율의지에 따라 요금제를 다양화하고 추가로 수익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했다.
특히 통신사들은 정부가 나서 사전규제하기보다 각각 서비스에 대해 통신사가 트래픽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문제가 생길 때 규제하는 사후규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인터넷 종량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궁극적으로 종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이는 아직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KT(030200) 김효실 상무는 "적절한 망 이용 대가를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며 "이같은 상황을 사업자 자율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HN(035420) 류민호 팀장은 "우리는 트래픽 증가에 따른 망 사용 원가도 모르고 있다"며 "통신사가 이를 자율의지에 따라 운영하면, 기존 사업자에 대한 망 품질이 저하되거나 비용이 크게 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류 팀장은 "기존 통신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확한 수준이 정해지지 않으면 통신사가 이를 남용하거나 악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베이 옥션 스카이프의 배동철 상무 역시 "망 중립성의 원칙은 통신사가 서비스를 차별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통신사가 사례에 따라 요금을 정할 때 공정성을 누가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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