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픽 과다사용자, 추가요금지불 논의`(상보)

망 중립성 해결책으로 QoS 서비스 촉진 제시돼
KISDI "트래픽 과다사용자는 돈 더 내야" 제언
통신사 "찬성" vs 콘텐츠 업계 "통신사 악용 우려"
  • 등록 2010-11-15 오후 6:06:10

    수정 2010-11-15 오후 6:06:1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과도하게 트래픽을 사용하는 사업자와 사용자에 대해, 서비스품질(QoS)을 제한하거나 추가로 이용요금을 받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포털이나 P2P 사업자, 많은 트래픽을 사용하는 이른바 `헤비유저(과다사용자)`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 지금보다 더 큰 비용을 낼 수 있는 것이다.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내 망 중립성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희수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언을 발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이 제안한 망 중립성 해결을 위한 방안은 QoS를 보장하는 서비스를 촉진시켜 통신사들의 매출과 수익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업계의 자율의지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QoS를 보장하는 서비스란 트래픽이 많은 IPTV나 포털, P2P 등 서비스에 대해 적절한 품질을 보장하며 지금보다 추가로 요금이나 망 이용 대가를 받는 것을 뜻한다.

통신사들이 지속적으로 망에 대해 투자를 하기 위해 트래픽을 많이 쓰는 사용자나 사업자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되, 이를 시장 자율의지에 따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김 선임연구위원의 제언에 통신사들은 시장 자율의지에 따른 해결책이라는 점을 환영했으며, 포털 사업자 등 콘텐츠 제공업체들은 통신사들이 이를 악용해 망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먼저 통신사들은 시장 자율의지에 따라 요금제를 다양화하고 추가로 수익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했다.

특히 통신사들은 정부가 나서 사전규제하기보다 각각 서비스에 대해 통신사가 트래픽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문제가 생길 때 규제하는 사후규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인터넷 종량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궁극적으로 종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이는 아직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KT(030200) 김효실 상무는 "적절한 망 이용 대가를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며 "이같은 상황을 사업자 자율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포털 등 콘텐츠 서비스사업자는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이미 통신사가 따로 마련한 요금제에 가입해 망을 사용하고 있고, 추가로 요금제를 만들며 통신사가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NHN(035420) 류민호 팀장은 "우리는 트래픽 증가에 따른 망 사용 원가도 모르고 있다"며 "통신사가 이를 자율의지에 따라 운영하면, 기존 사업자에 대한 망 품질이 저하되거나 비용이 크게 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류 팀장은 "기존 통신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확한 수준이 정해지지 않으면 통신사가 이를 남용하거나 악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베이 옥션 스카이프의 배동철 상무 역시 "망 중립성의 원칙은 통신사가 서비스를 차별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통신사가 사례에 따라 요금을 정할 때 공정성을 누가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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