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내년부터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지며 소비자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부가 배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1월 13일부터 금융회사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을 개편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외에 다른 비용의 부과를 금지한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절반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대환대출, 조기상환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은행에 위기상황을 대비한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가 도입돼 손실흡수능력이 강화할 전망이다. 은행들은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결과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의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스트레스 완충자본을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이익배당,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중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시행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내년 3월 21일부터는 금융권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공통출연료율 부과 범위의 하한 기준이 0.06%로 신설된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기반을 마련하려는 조처다.
불법추심 수법도 SNS 등으로 확대되며 내년부터는 SNS,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봤을 때에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지원한다. 그간 채무자대리인 제도 신청 시 전화번호 등 불법사금융업자의 특정 정보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불법사금융업자의 SNS, 모바일메신저 아이디만 알아도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에 전화하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와 피해대응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