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주택 관련 가계대출 급증세를 낮추기 위해 제2금융권도 결국 금리인상에 나섰다. 은행권에서 본격적으로 주택담보·신용대출 만기와 한도 제한 조치를 시작하자 풍선효과를 우려한 2금융권에서도 선제적인 금리인상에 나서고 있다. 당장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하는 실수요자로서는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종전보다 평균 0.2% 인상한다. 이날 삼성생명 홈페이지에 공시한 비대면 대출금리는 3.49~4.79%다.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대면 주담대 금리는 이보다 높은 3.59~4.94%다. 삼성생명은 “공시한 최저·최고 금리 변화는 없지만 실제로 대출을 신청하면 종전보다 평균적으로 0.2% 오른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는 앞서 지난 26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0.49% 올렸다. 삼성화재 주담대 금리는 3.68~6.13%로 높아졌다. 삼성화재는 “가산금리 외에 본사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업계 1위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금리인상에 나서면서 보험권 전체 주택 관련 대출 금리 인상이 잇따를 전망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관련 주담대 금리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공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이다”고 했다.
은행권에서는 주담대 한도 축소가 잇따르고 있다. 하나은행은 내달 3일부터 주담대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연간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이달 29일부터 현재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인 주담대 대출 기간을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해 30년으로 일괄 축소한다.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도 물건별 1억원으로 제한한다. 신규 MCI, MCG 적용도 막힌다. 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 역시 현재 1억원∼1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감액한다. 다음 달 3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안에서만 취급하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지난 26일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는다.
|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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