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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는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 혼자 넘었는데, 근처에서 대통령실 외곽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기동대 소속 경찰이 슈가를 도와주러 갔다가 술 냄새가 나자 관할 지구대로 인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이날 오후 “슈가는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로 500m 정도 이동했고, 주차 시 넘어졌다”며 “주변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께 실망감을 드려 사과드린다”며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해명했다.
슈가와 소속사는 ‘전동 킥보드’라고 했지만, 경찰은 슈가가 운전했던 장치가 ‘전동 스쿠터’라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도로교토법상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 형사 처벌을 받지만 처벌 수위에 다소 차이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르면 슈가는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전동 스쿠터를 탄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에 해당하면 범칙금과 별도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 조항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병무청 측은 현재 사회복무요원인 슈가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일과 시간 이후 발생한 행위라 추가 징계나 처벌은 어렵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는 ‘품위유지 의무’ 조항이 있지만, 근무 시간이 끝난 뒤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다.
다만 군에 입대한 현역병은 휴가 중이나 일과 시간이 끝난 뒤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군 형법이 적용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