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처방 불만’ 의사에 흉기 휘두른 4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개인병원서 흉기로 의사 팔 찌른 혐의
의협 “무관용 원칙 입각해 처벌해야”
  • 등록 2024-06-20 오후 6:04:11

    수정 2024-06-20 오후 6:04:11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처방해준 약에 불만을 가지고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20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소재 한 개인병원에서 40대 의사 B씨의 팔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병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병원에 다니던 환자로 경찰에 ‘약 처방에 불만이 있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건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의사를 도리어 해치는 부조리한 현실에 심각한 분노와 절망을 표하며 살인미수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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