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2심서 "반성·후회한다"

정치자금법위반·업무상 횡령 혐의
검찰, 1심 이어 벌금 1000만원 구형
1심, 구 전 대표 등에 벌금 300만원 선고
  • 등록 2024-04-17 오후 5:56:24

    수정 2024-04-17 오후 5:56:2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KT 임원 시절 회삿돈을 받아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구현모 전 KT(030200) 대표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부탁하며 “불법행위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가 지난 2023년 5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 전 대표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대관부서가 저희 이름으로 입금해달라고 했을 때 불법이라는 걸 알려줬으면 안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 전 대표는 “당시 회사 일이 너무 바빴고, 대관 부서에서 요청하는 것을 회사 임원으로서 들어준 게 여기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구 전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KT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다수 국회의원에게 법인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공여하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민주주의를 왜곡해 집단 이익을 추구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구 전 대표와 KT 임원들은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해 되파는 일명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100만~300만원씩 나눠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 전 대표는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9월 대관 부서에 본인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자신 명의로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구 전 대표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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